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깎는다

입력 2026-08-24 15:41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예상 경감액은 총 169억원에 이른다.

성남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경감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여기에 연동된 지방교육세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경감률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경감받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는 10%가 각각 낮아진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의 세 부담이 총 16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 경감액이 141억원,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경감액이 28억원이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 특례세율에 따른 감면 수준이 이번 경감률과 같거나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미 납부한 올해 재산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세액을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환급은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성남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