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에 따른 치안력 낭비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허위 협박 글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모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인 1484만여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금액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퍼진 뒤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했다. 장기간 비상 순찰도 진행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거쳐 게시글이 올라온 지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 협박으로 막대한 치안력이 소모되고 시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민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수뇌부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 사건 가운데 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