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 A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A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B씨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지만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 가족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6일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아직까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기존 담당자가 입력한 실종 해제 사유를 믿고 별도의 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21일 B씨 가족이 실종팀을 찾아 재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색에 나서 이튿날인 22일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또 다른 허위 종결 처리가 없었는지 전국에 접수된 실종 신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