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효자"...노인소득 10년 새 79% 증가

입력 2026-08-24 09:20
수정 2026-08-24 10:02


자녀가 주는 용돈 등 가족의 부양에 의존하던 노인들의 생계 구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소득은 10년 새 79% 늘었고, 전체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올라갔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79.2% 상승했따.

전체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5%에서 28.2%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소득은 177.5%, 기초연금은 156.2%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수급 소득은 299.7% 늘었다.

반면 자녀나 친척 등 가족에게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20.9%에서 12.1%로 줄었다. 금액 자체도 10년간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족 부양에 기대던 노후 생계가 공적연금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연금 수급 형태도 달라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늘었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도 8.4%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59.8%에서 47.4%로 감소했다.

다만 어떤 연금을 받느냐에 따른 소득 격차는 컸다. 2023년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2647만8000원으로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 840만6000원의 3.1배였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의 연간 소득은 1561만원이었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6.9%를 차지하는 등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반면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는 전체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높아졌다. 가족에게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도 24.7%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확대로 노인의 가족 의존도가 낮아지고 소득 안전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두 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