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양육하던 작은아버지가 훈육 수준을 넘어선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집에 누워있던 A씨는 아내와 조카 B양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양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B양을 향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벤치를 집어던졌다.
B양이 울면서 버티자 손으로 약 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