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무관한 합의도 단체협약일까

입력 2026-08-23 17:28
수정 2026-08-24 00:33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의 ‘로 스트리트(Law Street)’ 코너에서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노란봉투법 관련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홍 변호사는 “(원청사업주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부분을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다양한 법적 모호성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회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명목상 이사’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임원과 근로자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현지 서이헌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해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강민구 린 변호사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권양희 세종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임대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 공동상속인 중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는지를 소개했다. 윤미림 화우 변호사는 부당하게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 측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을 제시했다. 김승아 트러스트 변호사는 “가족기업의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