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GS리테일에 약 1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공정위가 2022년 1월 GS홈쇼핑 운영사인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5년 1월~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등 판촉비를 납품업자에 전가했다고 봤다. 또한 GS리테일이 2017년 4월~2019년 10월엔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6만2399개의 상품을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2018년 1월~2020년 6월 파견 조건과 관련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 소속 연예인 등을 홈쇼핑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킨 의혹도 받았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작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선 GS리테일의 부당 반품 의혹이 특히 쟁점으로 떠올랐다. GS리테일 측은 납품업체가 반출요청서를 보내와 반품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GS리테일 같은 대형 거래처와 계속 거래계약을 체결하길 희망할 것”이라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과 달리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