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하다" 경찰 말 믿었는데…실종 신고 또 '허위 종결'

입력 2026-08-23 08:02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애초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남성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 실종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가족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허위 종결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B씨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51일 만인 22일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B씨 사건뿐 아니라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을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