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단지 묶어 리모델링…'주택공급 6법' 국회 통과

입력 2026-08-21 17:01
수정 2026-08-22 01:00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역세권에서 최대 700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법안 6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법률 제·개정안 6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인접 단지가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단지별로만 사업이 가능해 규모가 작은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합 총회의 전자 의결도 가능해지고, 인허가 의제 대상은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리모델링 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해 5월 기준 가구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2250곳으로 추산하면서 기존 가구의 15%까지 증축할 경우 약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회가 요구해온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절차 통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1차,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동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역세권은 조례로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다만 주차장과 소음 기준 완화를 감안해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의제 대상에 포함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 공공개발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새로 도입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학교 용지를 복합개발하는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세 건도 함께 통과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