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전투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한국이 내린 결정

입력 2026-08-21 16:49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구조했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법무부는 21일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자뚜랑그씨와 루완씨에게 숙련기능인력 체류 자격인 E-7-4 비자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E-7-4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도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 자격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비자인 E-9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던 근로자들이다. 자뚜랑그씨와 루완씨, 딜립씨 등 3명은 2022년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바닷가 김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공군 전투기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했고,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해상에 추락했다. 세 사람은 선장과 함께 바다에 빠진 조종사들을 구조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앞서 장기 체류 자격을 받았고, 이날 나머지 2명에게도 같은 자격이 부여됐다.

세 사람은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