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로 제출된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폰 전자정보 전부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휴대폰을 수색했는데, 별건인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임의 제출에 따라 수집된 적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