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업장을 직접 찾아 불시에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처벌에 앞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임해달라"며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집중한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며 빛나는 일도 아니다"며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보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을 언급했다.
이어 "당시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할 때 안전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촘촘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행정적으로 점검·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장 불시 점검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안전사고는 평소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며 "간부들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주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강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실·국·원·소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종사자가 제기한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관리자가 함께 검토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으로 교육 참여 기회도 넓혀갈 계획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