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55년 만에 없앤다

입력 2026-08-21 11:10
수정 2026-08-21 16:21

정부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산정한다. 교부금의 60%가 인건비로 사용되는 만큼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이 된다.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은 75조7000억원(교육세분 제외)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추산에 따르면 개편 이후 교부금은 2030년 기준 92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내국세 연동률 20.79%가 교육계에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만큼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양 부처는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전출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하기로 했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인재계정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대학과 평생 교육 분야, 영유아 정책에 쓰이게 된다.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도 활용한다. 다만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 초·중·고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는 초·중·고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부금 보전 조항도 신설했다. 개편 산식에 따라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의 내국세 연동제는 올해처럼 세수가 풍족할 때는 좋지만, 세수펑크가 났을 때는 교부금도 급감해 변동성이 큰 구조였다. 코로나19로 세수가 급감한 2020년에는 교부금도 전년 대비 7조원이 줄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6조원이 급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흔들림없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육 분야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