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잇따르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미만(패시브 ETF는 0.9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상관계수 미달로 지난 19일 상장폐지됐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등 4종도 상관계수 미달로 지난달 초 상장폐지됐다. 두 달 사이 액티브 ETF 5종이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된 것이다.
상관계수 미달 공시도 급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상관계수 미달 공시는 총 5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관계수 미달 공시 건수(64건) 의 약 9배로 증가한 수치다. 상관계수 미달 공시가 발생한 상품 수도 지난해 2종에서 올해 18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상장한 타임폴리오운용의 'TIME 글로벌탑픽액티브'는 지난 3월31일부터 매 거래일 상관계수 미달 공시를 내고 있다. 상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은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는 예외 조항 덕분에 당장은 상장폐지를 면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는 지난 8월3일부터 매 거래일 상관계수 미달 공시를 내고 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는 지난해 4월 상장했다.
상관계수 미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액티브 ETF로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차별화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관계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용역 판단과 무관하게 특정 종목을 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관계수 규제가 완화되면 더욱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액티브 ETF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다"며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된 액티브 ETF가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냈다는 점도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 따르면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액티브 운용 기조를 유지했던 마지막 날인 지난 5월14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36.06%로 비교지수를 9.42%포인트 웃돌았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37.20%로 비교지수를 9.68%포인트 넘었다.
다만 상관계수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액티브 ETF가 비교지수 대비 크게 낮은 수익률을 내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상관계수 규제를 푼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