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학대소녀' 행세, 30대 성인이었다…"관심·돌봄 받고 싶었다"

입력 2026-08-20 22:42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살던 12세 소녀가 알고 보니 37세 성인 여성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12세 소녀 '가브리에우'로 가장했던 피고인 아만다 마리아 소우자 지 올리베이라는 사기와 신원 도용 혐의로 기소됐다.

올리베이라는 이웃 파라나주에서도 별도 기소됐고 다른 지역에서의 범행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산타타리나주 조인빌의 중년 부부 집에서 14개월간 지올리베이라는 학대 가정에서 도망친 아동이라고 주장하며 방과 음식, 옷, 장난감을 제공받았다.

입양과 학교 등록을 피하려 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중년 부부의 친척이 올리베이라의 과거 사건을 인터넷에서 찾아내면서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올리베이라가 적어도 15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20년 보호소에서 학대와 강제 호르몬 투여를 주장한 12세 '줄리아'로 행세했지만, 소아청소년과 검진에서 성인으로 확인됐고, 2021년에는 백혈병 환아 '에밀리'로 위장해 온라인 기도 모임 참가자들로부터 후원받았다.

2023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주 복지단체에 자폐 아동 '두다'로 접근했다.

올리베이라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을 속였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기를 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어린 시절 받지 못한 관심과 보호를 원했다. 내 안에는 그런 돌봄을 받고 싶다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도 재정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루시우 소우자 변호사는 "신분을 만들어 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찾은 방식"이면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경계선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우울증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현지 검찰은 허위 신분과 학대 서사를 이용해 숙식·의료·물품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조직적 기만이라고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