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물맛 좋네" 하다가…과태료 20만원 '날벼락'

입력 2026-08-20 20:59

새벽 시간대 한라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제주도가 AI 열화상 드론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드론 전담 부서인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한라산 일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지상 순찰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비탐방로를 살피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 안전 관리를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공공서비스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어리목 일원에서 시범 단속을 시행했다.

야간시간대를 고려해 드론에는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로써 어둠 속에서도 무단 등산객의 열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드론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해진 탐방 시간 이외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불법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희귀 식물 채취, 무속 행위, 공원 내 음주 및 취사 등이다.

드론은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한라산 주요 4개 탐방로(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를 중심으로 AI 드론 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모두 522건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83건이 오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하산 시간대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탐방로 관리센터를 거점으로 AI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위험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한라산 비탐방로를 무단출입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가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새벽 2시께 한 등산객이 비탐방로이자 금지구역인 백록담에서 물을 떠 마시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야영과 취사, 흡연 등 금지행위도 잇따랐다. 로프를 달아 절벽을 하산하는 경우에는 암벽 붕괴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연물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탐방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의회 측은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