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고, 서·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