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금지제도' 내실화…물어보기만 해도 징계

입력 2026-08-20 17:56
수정 2026-08-20 19:19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와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대행을 주재로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에 명문화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사건 문의만으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신설·강화한다.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은 반드시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 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확대·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다음달 중 현장에 충분히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