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0일 17:4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원칙이 주식·채권을 넘어 사모투자와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투자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향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주식과 회사채 등 전통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위탁운용의 경우 운용사 선정 때 책임투자 요소를 평가하고 이후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는지 점검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사모투자와 부동산, 인프라 등으로 넓어진다. 현행법에는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데도 대체투자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증권 이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상 투자에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책임투자를 실제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각 요소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고려할지를 담도록 했다.
특히 대체투자의 대부분을 외부 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만큼 위탁운용사 선정과 사후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고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점검할 때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