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사유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게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