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매물을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맡아 운용하고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 3자 간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성격의 수익을 지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금 변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공모를 통해 참여 주택을 모집한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부터 우선 시행하며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 적정성 등을 검증한 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서울 3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의 월세가 74만원인 경우 안심 신탁을 활용해 전세로 전환하면 대출 이자가 월 53만 원 수준으로 줄어 약 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등 별도 보증 가입도 필요하지 않아 보증료 부담도 낮아진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에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낸 뒤 임대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금을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참여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