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돼 우편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시장의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 행위가 가능해도 단체장 명의를 밝혀서는 안 된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위에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고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이자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논산 연고자는 2명뿐이고 해당 명단에 누가 포함돼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해당 기부행위는 11년간 지속돼 온 관행"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