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이어 요양병원 냉장고서 절단 발가락 발견 '발칵'

입력 2026-08-19 09:32
수정 2026-08-19 15:01


지난 6월 사람의 신체 일부인 다리가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됐는데 알고 보니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환자 다리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발칵 뒤집혔다.

18일 KBS보도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 냉장고 일회용 죽 용기에 잘린 발가락이 보관돼 있었다.

냉장고 내부에는 쌈장과 음료수 등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발가락을 절단한 환자의 자녀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A씨의 간호일지에 따르면 족부 궤양으로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것.

A씨 자녀가 2주 뒤 병원을 찾을 때까지 절단된 발가락은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만 보관할 수 있고, 의료폐기물과 식품을 같이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A씨 측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급하게 보관하려다 그랬다', '요양병원이라 이런 걸 보관할 용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다리 길이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약 41㎝, 발 크기는 약 210㎜였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