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억 넘으면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연수원]

입력 2026-08-19 06:59
수정 2026-08-19 08:51
지금껏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부 가격대 주택은 단독명의를 유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부동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립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