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1년→4개월…서울시, 공정촉진 개선

입력 2026-08-19 17:38
수정 2026-08-20 00:59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합설립 기간을 대폭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율(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하고, 창립총회와 병행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8일 전 자치구에 전파됐으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맞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약 4개월로 8개월가량 단축된다”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절차를 과감히 줄여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