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사사법제도는 국회와 정부 소유 아니다"

입력 2026-08-18 23:52
수정 2026-08-19 07:52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정치권의 냉정한 보완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더불어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