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과 차례로 대면해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하는 막판 절차에 들어섰다.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출석한 진 의원은 소명 진행에 앞서 위원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과 동행한 박상수 변호사는 “새로 추가된 2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윤리위에 서면 기피신청을 할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의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한 혐의로 제소됐다.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던 권 의원, 진 의원과 함께 돌려차기 발언으로 제소된 서 의원도 출석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1개월~3년), 탈당 권고, 제명으로 구분된다.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원권 정지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역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