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진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