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하던 20대 초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범행을 시작한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강제로 제압해 성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유흥업소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는 이날 출근한 뒤 A씨와 B씨, 여성 여러명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여성들이 술을 마시지 않자 남성들이 술잔을 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한다. 피해자는 남성들이 건넨 술을 계속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는 다른 여성들과 남성 일부가 자리를 떠나고 A씨와 B씨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A씨와 B씨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범행 흔적 등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얼음을 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와 B씨가 방을 빠져나간 뒤 업소 직원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많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종사자가 업무상 허용된 접객 행위에 동의한 것과 그 밖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