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의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겸직을 한시 허용했지만 상당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개원의의 ‘투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개원의 의료기관 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자신의 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100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원의가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겸직을 허용했다.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겸직 개원의 100명 가운데 19명은 한방병원 15명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전체의 34%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일한 셈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3명 산부인과 전문의도 11명에 그쳤다.
지역별로 겸직 개원의의 6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제도의 당초 목적과 거기라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