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여 년 넘게 유지해온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방식을 손질한다.
법으로 일정 몫을 보장받던 10개 기금·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곳을 법정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는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권법 제정 이후 20여 년 만의 대대적인 재도 개편이다.
법정 배분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에 의무 배분하고 기관별 몫도 법으로 정해왔다.
정부는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가 달라진 만큼 고정 배분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 기관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곳이다.
다만 지원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2028~2030년 3년간 과도기를 거쳐 2031년부터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을 결정한다. 기관별 배분액 조정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반면 지자체와 제주도 특별회계는 지역의 자주재원 성격을 고려해 법정배분 대상으로 유지된다.
법정 배분에서 제외되는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복권기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