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에 대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주동자들이 이번엔 대법원장을 겨눴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이성윤 의원이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선고가 늦는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면서 의도적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의결했다"며 "그때는 빨라서 죄였고, 지금은 느려서 죄란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탄핵을 면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고 했고, 정청래 후보는 청문회 강행 당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며 "누가 대표가 돼도 이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야 할 것은 법이지 여당의 심기가 아니다. 대법원장을 겁박해 얻어낸 판결을 국민이 판결이라고 부르겠느냐"며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직무유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