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달 말까지 이수해야

입력 2026-08-18 09:34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 이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법인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림청이 지난해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깎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서둘러 수강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한 뒤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