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한 A씨는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7시께 비상계단에 있다가 20대 여성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고 흉기가 있다고 위협했고, B씨가 저항하자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이어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