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상시화"…세제개편 후속 입법 쏟아진다

입력 2026-08-17 18:37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안 중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줄줄이 나오면서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 집을 마련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존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정부안은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연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일몰 조항을 폐지했다.

또 문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뒷받침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형 ISA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4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여덟 가지 수정사항을 추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최대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7%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 법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양도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감면 한도를 5년간 총 5억원으로 늘렸다. 정부안(5년간 합계 3억원)에서 한도를 소폭 상향한 게 특징이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또한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기업과 기관이 우수 연구 인력에게 지급하는 국내정착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 의원은 지역·계층·산업별 요구를 반영한 ‘후속 입법’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10~11월 국회 재경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