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스타트업 텐덤의 대학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대방의 성과를 실제로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은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텐덤이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반소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진학사가 이듬해 유사한 '캠퍼스리뷰'를 출시하자 텐덤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시정권고를 내렸고, 이후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은 텐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진학사가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텐덤의 리뷰 데이터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만, 진학사가 이를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텐덤은 수많은 리뷰 데이터 가운데 단 하나라도 진학사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진학사는 네 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는 자료를 냈다.
API 역시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텐덤의 서비스 이전부터 대학 리뷰 서비스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비슷한 기능의 API가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진학사가 협업 전부터 인터넷 강좌와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