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9440억 확정 오늘 갈린다

입력 2026-08-14 13:0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확정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정 다툼이 9년 만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기한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심리받게 된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14일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파경 사실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치를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국내에 알려진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인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서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도 사실상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