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 역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5월에도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40분 열릴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