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동료 얼굴 합성…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中 유학생

입력 2026-08-13 22:28

연구실 동료 등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13이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유학생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소속 여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영상물을 개인 노트북에 보관해 왔고,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7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합의 의사나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