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스랩 2.5조 vs 해치텍 700억

입력 2026-08-13 17:33
수정 2026-08-13 18:11
▶마켓인사이트 8월 13일 오후 4시 54분

이익미실현 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에 나선 공모주의 희비가 갈렸다. 자율주행 드론 기업 니어스랩에 2조5000억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린 반면 반도체 센서 기업 해치텍은 700억원 안팎을 모으는 데 그쳤다.

니어스랩이 13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 최종 경쟁률은 530 대 1로 집계됐다. 청약 건수는 약 11만 건, 청약 증거금(신청 금액의 절반)은 2조5000억원가량이 모였다.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흥행이 일반청약에 참여하는 개인의 투자심리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니어스랩은 앞서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4만1200원으로 확정했다.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1.26%(수량 기준)로 낮았지만, 이익미실현 특례 상장에 따라 부여된 3개월간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일반청약을 마감한 해치텍의 최종 경쟁률은 26 대 1에 그쳤다. 청약 건수는 약 2만 건, 증거금은 700억원에 머물렀다. 해치텍은 수요예측 부진으로 공모가를 희망 범위 하단인 2만3000원으로 결정하고, 환매청구권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