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상고 기회를 넓혀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2021년 10월 텔레그램 박사방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돼 총 징역 47년4개월을 복역 중이다.
조주빈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형량(징역 5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기존 확정 판결과 합산하면 10년을 넘어서는 만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구했다.
검사의 분리 기소로 인해 상고권이 제한돼 평등 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확정판결의 확정력 때문에 해당 사건 법원이 이미 확정된 부분의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 인정 범위만 확대하면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