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직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 중국 업체들의 이직을 제안받고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쓰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뒤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직접 인용해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인공지능(AI)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량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라며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