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한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한길은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한길을 처음 출국금지한 데 이어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한길은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한길이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