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의류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총 20회에 걸쳐 시가 2800여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수법을 보면 A씨는 백화점 매장 근무자들의 경계가 소홀해진 순간을 노려 진열대에 놓인 의류를 가방에 몰래 담아 도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만 16번에 걸쳐 2126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절도했고, 중구 백화점에서도 4회에 걸쳐 677만원 상당의 점퍼 및 티셔츠 등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훔친 피해 금액이 2800여만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전체 피해액 중 약 1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 13명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