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대법 "탄핵으로 기록 이미 이관"

입력 2026-08-07 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저녁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의 한식당 저녁 식사 비용 450만원, 그해 6월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을 비롯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재차 공개를 요구하자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6월 대통령비서실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4월 탄핵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개월 뒤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대통령실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