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가 최대 100% 감면된다. 중소기업의 승계법인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덜어주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청년 창업기업과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과세특례는 일몰을 없애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이고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도 완화한다. 개인 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역시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도입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낮추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깎아준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승계 이후 경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점감구조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추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