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 제한"…떡볶이떡, 5년 더 생계업종 묶였다

입력 2026-08-07 06:00
수정 2026-08-07 07:28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지정됐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은 계속 제한되지만,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기존 사업자의 출하 허용 물량은 일부 확대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단 위원회는 시장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출하 허용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생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수출용 제품이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생산·출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유지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기존 지정 기간이 올해 9월 종료를 앞두면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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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