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2차 종합특검은 유 위원을 조만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유 위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 혐의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포함됐다.
감사단은 당초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도 송달했다.
하지만 유 위원은 해당 절차를 철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자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도 맡았다. 회사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했다.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