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10개 중 6개꼴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관련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58건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 광고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불면증과 갱년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효능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 없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멜라토닌이 세로토닌 형성을 촉진한다고 광고한 제품도 확인됐다.
부당 광고 가운데 4건은 불면증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다른 4건은 ‘수면보조제’와 ‘각성완화제’ 등의 문구를 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영양제’와 ‘수면 유도’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멜라토닌 함량도 과도하게 높았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하루 섭취량 기준 함량은 0.7~12.0㎎이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이 수면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하루 2㎎을 초과했다.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처방 용량의 여섯 배에 달했다.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조정하고 용법과 용량, 안전 주의사항 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부에는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이라는 표현만 믿고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