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온라인으로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총책 A씨를 관세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 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19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넘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의 현지 판매책과 소셜미디어로 연락하며 야생 생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동물의 입을 테이프로 묶고 몸을 압박해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었다. 일부는 속옷에 숨겨 기내로 들여왔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 ‘인형’과 ‘피규어’ 등의 은어로 광고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전국 각지로 택배를 보냈다.
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양주시 한 아파트에 출몰한 외래종 뱀도 A씨 일당이 유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